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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(자원봉사자) 위촉 재공고
작성자 진해신항초 등록일 2024.03.25

1. 위촉내용
가. 위촉인원 : 1명
나. 활동조건
 1) 봉사활동(실)비 지원: 1일 20,000원
 2)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
 - 신 분 :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
 - 월 20일 기준(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)
 - 활동시간 : 오전-09:00~12:00, 오후-12:00~15:00(활동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)

다. 활동 원칙과 역할
 1) 활동 원칙
 -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
 - 종교적 포교 활동, 직업과 관련된 활동,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
 2) 역할
 -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(정서행동 위기학생) 지원
 -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
 -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

2. 선발방법
 가. 1차 : 서류심사
 나. 2차 : 면접심사(서류심사 3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)
 
3. 선발일정

 가. 접수기간: 2024.3.25.(월) 채용시까지

 나. 접수장소: 진해신항초등학교 교무실(055-715-5400)

 다. 접수방법: 전자우편(주소: hid908@naver.com) 및 방문 접수

 라. 위촉권자: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

 마. 최종위촉자 발표: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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