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 제2024-25호] 진해신항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진해신항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(학부모위원 선출) 및 제10조(교원위원 선출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 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?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?형법?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- 교원위원: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. 장소: 진해신항초등학교 행정실 다. 기간: 2024. 3. 12.(화) 10:00 ~ 3. 15.(금) 14:00 까지 (4일간) 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 1매, 행정실 비치, 학교 홈페이지 탑재) 2. 위원선거 가. 선거일시 - 학부모위원: 2024. 3. 21.(목) (10:00~17:00) - 교원위원: 2024. 3. 21.(목) (15:00~16:00) 나. 선거방법 - 학부모위원: 전자투표(추후 안내) - 교원위원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: 학부모위원 4명(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), 교원위원 2명(병설유치원 교사 1명 포함) 라. 소견발표(교원위원)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마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4. 3. 18.(월) ~ 3. 21.(목), 행정실 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 2024년 3월 11일
진해신항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및교원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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