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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입니다.
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입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※ ‘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