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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.
행정재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
2022. 11. 28. (월) 18:00까지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